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9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9.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에는 서로 동순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한다.
매각부동산에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최종 3월분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채권)은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인 현 소유자에게 부과된 조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면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한다.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는 담보물권의 등기일자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정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에는 서로 동…… ② 매각부동산에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임금 기타…… ③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 ⑤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는 담보물권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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