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에는 서로 동순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한다.
②
매각부동산에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최종 3월분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채권)은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③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④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인 현 소유자에게 부과된 조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면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는 담보물권의 등기일자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