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8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8. 보전처분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임대인 소유의 임차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가처분 후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가처분 당시의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관계로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되어 전소유자의 소유명의로 복귀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지만,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된다.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 ③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가처분 당시의 가처분채무자……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⑤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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