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②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는 그 질권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친 후에는 질권의 행사로서의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