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
②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청구채권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④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