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행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비록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②
압류가 경합하는 것만으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기며, 공탁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 중 한사람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③
가압류의 집행에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중복된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다.
④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의 방법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