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와 같은 사유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②
수회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 지정방식에 의한 경매절차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③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변경된 기일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은 위법하게 된다.
④
매각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에 최저매각가격은 당초의 최저매각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감된 가격에 의할 수는 없다.
⑤
신문공고에는 부동산을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상가, 대지, 전․답, 임야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