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기 전에 정정한 경우에는 그대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기 전에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이 비치된 이후에 정정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면 매각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3∼4회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한 경우에도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기일마다 1주일 전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④
건물만의 경매에서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이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의 것이라면 매각으로 말소되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
매각물건명세서 중 ‘최선순위 설정일자’란은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권리만을 기준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압류․가압류의 등기일자를 기재하며,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 및 매각에 의하여 말소되는 권리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