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
②
甲이 아파트 수분양자인 乙에 대하여, 乙은 아파트 건설회사인 丙 회사로부터 토지(대지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데, 丙 회사의 乙에 대한 위 대지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권리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③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한 후 약정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에서는 영업금지를 함께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로서는 약정손해금을 지급받을 경우 더 이상의 영업금지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가처분신청에는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④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따라 권리의 침해가 중단된 이상 가처분채무자들이 그 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더라도 종래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잃게 된다.
⑤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