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제관리는 부동산의 수익에 대한 집행이므로 양도금지된 부동산이라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한 강제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강제관리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만 인정될 뿐이고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강제관리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③
강제관리개시결정은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이를 송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이미 강제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채권자는 다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⑤
강제관리를 통한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