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
②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별도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③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그 후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명령을 한 후에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를 취하하여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뿐만 아니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