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9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9. 경매의 취하 및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별도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그 후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명령을 한 후에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를 취하하여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뿐만 아니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별도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 ③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그 후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명령을 한 후에 경매신청인이…… ⑤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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