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8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8. 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 그 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마쳐진 경우라면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는 승계를 이유로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인도명령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만 소명하면 족하고, 그 점유가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나,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점유를 시작한 자에 한한다.
부동산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 그 명령에 기한 인도집행…… ②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제3…… ③ 인도명령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만 소명하면 족하고,…… ⑤ 부동산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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