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 그 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마쳐진 경우라면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는 승계를 이유로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인도명령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만 소명하면 족하고, 그 점유가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나,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점유를 시작한 자에 한한다.
⑤
부동산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