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7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7. 경매와 위험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신청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민법 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을 청구해야 한다.
구건물 멸실 후에 신건물이 신축되었고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건물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각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에는 매수인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가…… ③ 구건물 멸실 후에 신건물이 신축되었고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④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⑤ 매각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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