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신청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민법 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②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을 청구해야 한다.
③
구건물 멸실 후에 신건물이 신축되었고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건물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각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에는 매수인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