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그 판결정본에 기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집행권원의 송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집행권원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인 때에는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③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