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5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및 채권신고의 최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것이면 집행법원은 새로 배당요구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으나, 첫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해서는 아니 된다.
최고를 받을 채권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고를 하면 되고, 이 경우 최고는 공고일부터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하나,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월 이상 2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조세 기타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만일 최고가 누락되면 이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② 집행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③ 최고를 받을 채권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④ 배당요구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