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것이면 집행법원은 새로 배당요구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
집행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으나, 첫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해서는 아니 된다.
③
최고를 받을 채권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고를 하면 되고, 이 경우 최고는 공고일부터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④
배당요구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하나,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월 이상 2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조세 기타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만일 최고가 누락되면 이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