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선순위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비로소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비록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친 조세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⑤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