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제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집행개시 후 본안의 청구가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때라도 집행비용채권이 남아 있으면 본안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비용 추심을 위해서만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③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사해행위의 목적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에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