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3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3. 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집행개시 후 본안의 청구가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때라도 집행비용채권이 남아 있으면 본안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비용 추심을 위해서만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사해행위의 목적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에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강제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 ② 집행개시 후 본안의 청구가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때라도 집행…… ③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사해행위의 목적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 ④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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