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제기증명서와 함께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한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어야 한다.
②
배당액이 공탁되었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집행법원은 그 일부 승소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재차 조정하여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甲은 乙이 자신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배당받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乙에 대한 배당금은 공탁되었다. 甲이 그 후 乙을 상대로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甲의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에 관한 권리를 위한 강제집행의 보전에 미친다.
④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되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초의 배당액 중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⑤
가압류채권자의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