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 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②
근로계약관계가 1996. 11. 16. 종료한 경우라면 ‘최종 3월분 임금’은 1996. 8. 16.부터 1996. 11. 15.까지에 대한 임금인 1996. 9월분, 10월분, 11월분 임금이라 할 것이고, 그 중 11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1996. 8월분 임금까지 포함된다.
③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④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는 배당표 확정 전까지이다.
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과 최종 3월분 임금채권은 같은 순위의 채권으로 배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