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는 없다.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이행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소는 적법하다.
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선서를 한 뒤에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