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5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절차적 하자만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이의사유는 경매개시결정 전의 것이어야 한다.
임의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의 과다는 배당이의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할 수 있으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로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등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절차적 하자만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으…… ② 임의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의 과다는 배당이의절차에 의하여…… ④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부존…… 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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