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절차적 하자만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이의사유는 경매개시결정 전의 것이어야 한다.
②
임의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의 과다는 배당이의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되지 않는다.
③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할 수 있으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로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등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