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5가마(가마당 80㎏들이)를 인도한다. 만약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80만 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에 집행문을 내어줄 때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되, ○○년 ○월 ○일까지 100만 원, ○○년 ○월 ○일까지 1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피고가 위 1회의 분할지급을 게을리한 때에는 그 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지급한다고 한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내어줄 때
③
임료를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해제되고 채무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고 한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내어줄 때
④
원고가 1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한 판결에 집행문을 내어줄 때
⑤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판결에 집행문을 내어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