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7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7. 다음 설명 중 집행문을 내어 줄 때 재판장(사법보좌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5가마(가마당 80㎏들이)를 인도한다. 만약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80만 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에 집행문을 내어줄 때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되, ○○년 ○월 ○일까지 100만 원, ○○년 ○월 ○일까지 1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피고가 위 1회의 분할지급을 게을리한 때에는 그 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지급한다고 한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내어줄 때
임료를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해제되고 채무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고 한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내어줄 때
원고가 1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한 판결에 집행문을 내어줄 때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판결에 집행문을 내어줄 때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5가마(가마당 80㎏들이)를 인도한다. ……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되, ○○년 ○월 ○일까지 100…… ③ 임료를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④ 원고가 1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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