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②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③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④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없다.
⑤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