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6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6. 강제집행 정지ㆍ취소서류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매각기일 종료 후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복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완납에 따라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한다.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대금납부 전에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매각기일 종료…… ②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때에는 집행에 관한…… ③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 ⑤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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