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매각기일 종료 후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복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완납에 따라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한다.
⑤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대금납부 전에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