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을 붙일 필요가 없다.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다.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관계인들이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는 전체가 실효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 ③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④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⑤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관계인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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