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을 붙일 필요가 없다.
②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다.
④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
⑤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관계인들이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는 전체가 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