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주지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민법상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④
제1심판결이 한 가집행의 선고가 그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된다.
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발령된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다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조사확정의 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