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사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일 약 1달 후에 그 판결에 의한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추심채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툰 경우,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본래의 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나,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을 채권자가 변론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 ④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 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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