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며,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필요 없다.
③
강제집행 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한 경우, 대금납부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때 아직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때에도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표시하면 되고 따로 상속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④
강제집행개시 후 집행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의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을 속행할 수 있으며, 종전의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새로운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승계사실을 증명하고 그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