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법상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ㆍ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지만, 별제권자의 임의경매는 속행 가능하다.
③
집행이 조건에 달린 경우 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집행권원 외에 이에 부기한 집행문을 집행개시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채무자 또는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 없다.
⑤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은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