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 저작권 등 그 권리 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그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
②
골프회원권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대상이 되지만, 회원 탈퇴 시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건설업면허나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
⑤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