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산형의 형사판결이나 과태료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인은 법무부장관이 아니고 검사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첨부서면으로 검사의 징수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권원에 원금 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매신청서에 이자채권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이중경매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가지고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판결절차의 각 심급의 소송대리인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므로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⑤
강제경매 신청시에는 집행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정본의 사본을 근거로 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다. 다만, 집행권원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