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보전처분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본안제소명령 신청권이나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가압류ㆍ가처분 취소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인해 소멸되거나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로 밝혀진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사유가 된다.
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비록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명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가처분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제소명령신청사건에는 미치나 보전처분취소신청사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본안제소명령 신청권이나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가압류ㆍ가처분 취소신청권…… ③ 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비록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④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⑤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제소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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