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안제소명령 신청권이나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가압류ㆍ가처분 취소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인해 소멸되거나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로 밝혀진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사유가 된다.
③
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비록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명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가처분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⑤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제소명령신청사건에는 미치나 보전처분취소신청사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