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매각대금 완납시까지 할 수 있다.
②
경매신청요건의 흠과 같은 절차적 하자만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적 하자는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③
집행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적 하자가 아니라면 경매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절차상의 흠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
④
집행법원은 이의재판에 앞서 잠정처분으로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 취하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