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9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9.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변론 없이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으나, 결정 전에 채무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한다.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자가 스스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간접강제결정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된 경우 이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의 집행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경우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된다.
간접강제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원은 변론 없이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으나, 결정 전에 채무자를…… ③ 간접강제결정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 ④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의 집행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에 따라…… ⑤ 간접강제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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