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변론 없이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으나, 결정 전에 채무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한다.
②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자가 스스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③
간접강제결정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된 경우 이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④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의 집행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경우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된다.
⑤
간접강제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