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명시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③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④
재산명시명령은 신청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교부․보충․유치송달은 가능하나,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재산명시신청의 기각․각하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이의신청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