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8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8. 재산명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명시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재산명시명령은 신청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교부․보충․유치송달은 가능하나,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산명시신청의 기각․각하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이의신청만 할 수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 ③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한 기일에…… ④ 재산명시명령은 신청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에 대…… ⑤ 재산명시신청의 기각․각하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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