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7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7. 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축주에 대하여 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처분은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대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이사장이 조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조합의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 ② 건축주에 대하여 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 ③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이사장이 조합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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