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6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6.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고, 전부채권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를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 ②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 ③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④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