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에게는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다.
②
이해관계인에게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신청권 등이 인정된다.
③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도 위 경매절차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④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ㆍ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