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개별매각으로 할 것인지, 일괄매각으로 할 것인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집행법원은 일단 정한 매각방법을 재량으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②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이상 그 농지도 일괄매각의 대상이 된다.
④
일괄매각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⑤
일괄매각의 대상인 여러 개의 물건 중 어느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상환함에 충분한 경우에는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일괄매각에 관하여는 과잉매각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