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진 이후 대금지급기한까지는 언제라도 대금을 납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대금납부가 있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후보완항고가 제기되고 항고법원에서 추후보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대금납부라고 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배당액과의 차액지급은 매수인이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하므로, 배당받을 것이 없거나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액지급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 대금 및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 재매각기일은 재매각명령 후 첫 매각기일만을 의미하며, 유찰ㆍ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정한 매각기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매수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기까지 대금을 완납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새로운 매수인으로서 우선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