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전처분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다.
②
이의사유에는 보전처분 발령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이의소송의 심리종결시까지의 사정이 모두 포함된다.
③
채무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권자는 신청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보전처분의 취소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