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③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함에는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을 할 필요가 없다.
④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인도명령 신청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 및 그 점유가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원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