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개시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명한 자동차인도명령은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며, 집행문의 부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집행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운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④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자동차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규정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