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6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6.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매각물건명세서는 매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1주 전까지 작성하여 그 원본을 경매기록에 가철하여야 하고, 다른 문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최저매각가격과 함께 매각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은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ㆍ변경이 그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정정ㆍ변경된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면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자적으로 작성되거나 제출된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열람하게 하거나 그 출력물을 비치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각물건명세서는 매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1주 전까지 작성하…… ③ 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등기된 부동산에 관…… ④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ㆍ변경이 그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⑤ 법원은 전자적으로 작성되거나 제출된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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