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물건명세서는 매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1주 전까지 작성하여 그 원본을 경매기록에 가철하여야 하고, 다른 문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최저매각가격과 함께 매각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은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
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④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ㆍ변경이 그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정정ㆍ변경된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면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전자적으로 작성되거나 제출된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열람하게 하거나 그 출력물을 비치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