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그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이중경매개시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선행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신청을 한 자는 선행의 경매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③
부동산이중경매에서 선행 경매사건이 있음에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후행사건이 선행사건과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
④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선행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무잉여 여부를 판단하여 선행경매절차의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
⑤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법원이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선행절차에서 행해진 현황조사나 감정평가 등은 특별히 원용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후행절차에 그대로 이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