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서 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집행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최저매각가격을 착오로 잘못 통지하였다면 이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③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④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일괄 지정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도 일괄하여 한다.
⑤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매각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통지 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