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정동산 인도청구권을 강제집행 하는 경우에 인도하여야 할 목적물을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을 때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이다.
③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건물인도집행 당시 당해 건물 내에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집행목적 외 동산이 있음을 알면서도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하여 시행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⑤
수권결정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집행권원상의 실체적 청구권의 존부와 내용과 같은 실체법상의 이유를 가지고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