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4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중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최선순위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금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등기가 순차 경료되고,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대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임의변제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위 지상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라도 그보다 선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중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 ③ 최선순위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금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등기가 순차 경료되고, 강제경매에…… ⑤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라도 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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