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②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중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③
최선순위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금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등기가 순차 경료되고,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대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임의변제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위 지상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⑤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라도 그보다 선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