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3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3. 부동산경매와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은 위 지상권을 취득한다.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때 토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그 지분을 제3자가 취득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 ③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④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때 토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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