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직권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민사집행법상 집행법원의 주식양도명령을 비롯한 결정이나 명령의 경우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결정이나 명령이 자신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그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