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1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1. 부동산강제경매에서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최저매각가격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매각허가가 되지 아니하고, 최저매각가격은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도 바꿀 수 없다.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건물을 경매할 경우 부지의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부지의 임차권에 관하여 임대인이 사전에 그 양도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 그 임차권도 양도성이 있는 임차권이 되어 종된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구분소유적 공동소유(상호명의신탁)인 경우 전체 토지의 평가액에서 지분 비율로 각자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의 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 토지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의 가치만을 평가하여야 한다.
경매대상인 토지를 평가할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매각에 의하여 비로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경우, 그 법정지상권에 의한 부담은 토지를 평가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최저매각가격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매각허가가 되지 아니하고,…… ②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③ 건물을 경매할 경우 부지의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야…… ④ 구분소유적 공동소유(상호명의신탁)인 경우 전체 토지의 평가액에서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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